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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세1

운동하고 세금 돌려받자! 헬스장/수영장 이용료 30% 소득공제 받는 법 (총급여 7천만원 이하) 운동을 하면서 세금까지 아낄 수 있다면, 지금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? 특히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한다면 연말정산에서 30%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사실!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꼭 확인해보세요.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도 드디어 ‘소득공제’ 대상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%를 소득공제로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기존에는 도서, 공연, 박물관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‘문화비 소득공제’가 체육시설까지 확장된 첫 사례로, 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대상자와 공제 방식, 간편한 절차혜택을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는 없습니다. 7월 1일 이후 신용·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.. 생활정보 2025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