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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부터 전국적으로 강화된 주정차 단속 규정 총정리🚦

봄이어멍 2025. 5. 11.

이제는 잠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. 2024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

특히, 공회전 2분 초과 시 최대 25만 원,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도 전면 금지 등 몰라서 당할 수 있는 규정이 많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예외 조건과 지역별 기준, 과태료 부과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🚦 1. 주정차 단속 기준 변경 및 과태료 부과

2024년 4월부터는 정차 시간이 단 2분만 초과되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.

기존에는 3분 이상 정차 시 단속 대상이었지만, 환경 보호와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기준이 1분 더 짧아졌습니다.

과태료 금액: 최대 25만 원

대상 확대: 오토바이, 이륜차도 포함

적용 지역: 서울, 인천,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특히 단속 강화

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도입했으며, 단속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 

🚗 2. 공회전 단속 기준 및 과태료 안내

공회전도 더 이상은 방심할 수 없습니다. 2분 이상 공회전 시 단속 대상이 되며, 반복 시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2분 초과: 경고 후 5만 원 과태료

5분 이상: 최대 25만 원 과태료

단속 방식: 공무원이 “이동하세요” 또는 “시동을 꺼요” 등의 경고 후 조치

예외 조건: 외기온도 5도 이하 또는 25도 이상일 경우 최대 5분 허용

※ 봄철과 같은 중간 계절에는 예외 적용이 어려워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📍 3. 지역별 공회전 단속 기준

지역에 따라 공회전 단속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. 운전자라면 내 거주지 기준을 꼭 숙지하세요.

인천시: 옹진군 제외, 영흥면은 포함

공회전 허용 시간: 일반적으로 2분, 다만 기온에 따라 조정

인천 예시: 0도 이하에서는 제한 완화 가능

수도권 외 지역도 단속 확대 예정

최신 차량은 예열이 불필요하거나 1분 이내로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회전 자체를 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🚸 4.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단속 강화

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

자녀를 태우고 내리는 잠깐의 정차도 단속 대상이 되며,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전국 일괄 적용됩니다.

단속 시간: 오전 8시 ~ 오후 8시

과태료 금액:

승용차: 13만 원

승합차: 14만 원

많은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기억하세요. 잠시 정차도 ‘정차죄’로 간주됩니다.

 

⚠️ 5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사항

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.

심지어 어린이가 없어도 정지해야 하며,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

위반 시 과태료:

승용차: 6만 원

승합차: 7만 원

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위반하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, 사전 숙지가 필수입니다.

 

✅ 마무리: 운전자의 숙지 사항

운전 중 주정차 및 공회전 규정은 날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.

단속 강화는 교통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, 최신 규정을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운전자만이 불이익 없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.

지금이라도 각 지역 규정을 꼼꼼히 체크하고, 잠깐의 습관이 큰 과태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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