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 새로워진 복지정책
둘째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엄마로서 오늘은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.
최근 발표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,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. 디딤씨앗통장 확대 시행
▶ 개요 :
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. 정부는 이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.
▶ 변경 사항 :
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0세부터 17세로 확대되었으며, 중위소득 50% 이하 가정의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▶ 혜택 :
아동이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, 18세까지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▶ 신청방법
2.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
▶ 개요 :
보건복지부는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 및 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.
▶ 지원 내용 :
이 사업은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,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, 남성의 정액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.
▶ 지원 금액 :
여성 : 최대 13만원
남성 : 최대 5만원
* 1회 지원,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
▶ 신청 방법 :
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3. 위기 임신지원 및 보호출산
▶ 개요 :
7월 19일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전문 상담기관 12곳이 전국에 설치됩니다.
▶ 목적 :
임산부가 다양한 공적·민간 자원을 쉽게 접하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
▶ 특징 :
충분한 상담 및 임신·출산·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가 구축됩니다.
4. 출생통보제 시행
▶ 개요 :
미등록 아동을 예방하기 위해,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과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.
▶ 목적 :
모든 아동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프로세스: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, 이를 지자체에 알립니다.
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.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을 통해 정부가 말하는 "따듯한 동행, 모두가 행복한 사회"가 실현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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