놓치면 후회!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 총정리
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'민생회복 소비쿠폰'을 지급합니다.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, 소득이나 거주지 등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소비쿠폰,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·지급 기간
- 1차: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 ~ 9월 12일 오후 6시
- *온·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 (7월 21~25일)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'요일제'가 적용됩니다.
- 2차: 2025년 9월 22일 ~ 10월 31일

신청 방법
구분 | 온라인 | 오프라인 |
---|---|---|
지역사랑상품권 | 모바일·카드형: 지역사랑상품권 앱 | 지류형·일부 카드형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|
신용·체크카드 | 카드사 홈페이지·앱·콜센터·ARS |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|
선불카드 | - |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|
고령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: 유선으로 ‘찾아가는 신청’ 요청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(지자체별 추후 안내) |
신청 주체
- 개인별 신청 원칙
- 미성년자: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·수령
- 미성년자 세대주: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직접 신청
신청 지역
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(특·광역시, 시·군·구)
소비쿠폰,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지급 수단
지역사랑상품권(카드·모바일·지류형),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중 선택
지급 금액
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, 소득 수준 및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
- 1차 선지급:
-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: 3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: 40만 원
- 일반 국민 (위 해당하지 않는 경우): 15만 원
- 추가 지급 (지역별):
- 비수도권 주민: 3만 원
-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·군) 주민: 5만 원
- 2차 추가지급:
-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모든 국민: 10만 원
➡️ 결론적으로, 일반 국민(상위 10% 제외)은 총 25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경우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급 금액 조회 방법
7월 14일부터 토스, 카카오톡, 네이버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(ips.go.kr)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7월 19일에 지원 대상 여부, 지급 금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소비쿠폰, 언제까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?
사용 기한
1·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,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.
사용 지역
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. (사용기간 중 이사 시 변경 가능)
- 특별시·광역시 주소지: 해당 특별시·광역시 전체
- '도' 지역 주소지: 해당 시·군
사용처
- 지역사랑상품권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(지자체별 상이)
- 신용·체크·선불카드: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
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가이드
✅ 사용 가능 업종 (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)
- 생활 밀착형: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식당, 의류점, 미용실, 약국, 의원, 안경점 등
- 교육: 교습소, 학원
- 프랜차이즈 가맹점: 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 (직영점은 사용 불가)
- 기타: 대형마트/백화점 내 입점한 소상공인 독립 운영 매장 (미용실, 약국 등)
- * 참고: 하나로마트의 경우, 유사업종이 없는 '면 지역'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❌ 사용 불가 업종
- 대형 유통: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(SSM), 백화점, 면세점, 대형 외국계 매장(이케아 등),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(하이마트, 전자랜드 등)
- 프랜차이즈 직영점: 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
- 온라인 거래: 온라인 전자상거래 (쇼핑몰, 배달앱 등)
*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,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해 '만나서 결제'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. - 특수 업종: 유흥·사행업종(유흥주점, 카지노, 복권방 등), 환금성 업종(상품권 판매점, 귀금속 판매점 등)
- 공공 및 자동이체: 조세·공공요금, 교통·통신요금 자동이체 등
- 보험: 보험업 (생명보험, 손해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)
💡 팁: 신용·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,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하여 사용됩니다.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를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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